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학칙 및 관련 규정을 2016-2학기에 개정하였는 바, 2017학년도부터 학생 및 학과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명 : 학적>학적인터넷신청-출석인정 신청
2. 사용시기 : 2017. 3. 8.(수)부터
3. 출석인정 신청 절차
(학생)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증빙 제출
→ (학과) 사유 및 증빙 확인 후 내부결재, 출석인정확인서 발급
→ (학생) 승인 확인 후 학과에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 수령,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4. 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 안내[첨부파일 참조]
가. 「학적인터넷신청」 탭에서 신청종류를 출석인정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사유를 택일하고, 세부사항을 기입한 후, 발생기간을 입력하고, 해당 수업을 선택(다수 선택 가능)하고,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나서 체크한 후 저장
※ 세부사항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입
나. 저장 후 안내 메시지 확인, 정상 처리 메시지 확인
다. 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내역 확인하고 사유발생일 10일 이내 학과에 증빙서류 별도로 제출
(증빙 서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라. 학과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학생용 화면에서 신청내역조회에서 진행상황 처리상태가 처리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학과에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를 수령하고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바. 출석인정 일수가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인 경우, 교과목 교수에게 출석인정 대체방안을 문의하여 반드시 제출
5.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는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하며, 소속학과에서 판단함.
나. 증빙서류는 오프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함.
다. 출석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있으며, 출석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유의할 것
라.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이상 출석인정 시 반드시 대체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과목 교수가 이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만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
마. 관련 서류 미비, 제출 서류 허위 판명, 대체방안 미처리 등으로 추후 문제가 발견될 시, 출석 미인정으로 처리되어 성적 부여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바. 출석인정 사유가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일 경우, 학기말 여전히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과 및 교수에게 재직증명서 추가로 제출 필요
6. 출석인정 사유 불인정 안내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제3조의2 (출석인정 범위와 요건) ①학생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주)
2.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일)
3.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4. 학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5.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6.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7.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8.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② 위 1항의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은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한다. 단,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은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한다.
③ 실습이 포함된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출석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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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은 수업 운영 및 성적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써 출석인정은 위 관련 내규에 해당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출석 인정 사유 중 오류 신청 예시 [ 아래 예시는 출석인정 안 됩니다. ]
1) 단순질병 (몸살감기, 두통, 안과, 생리통, 장염 및 위염, 고열, 정기검진, 치과 진료, 두드러기, 비염 등)
[ 적용 내규- 제3조의2 ①항 제1호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주) ]
2) 개인사정(해외봉사, 결혼식 참석, 추석 연휴 사전 귀향, 부모님 입원, 도로 폐쇄 등)
[ 적용 내규- 제3조의2 ①항 제 2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일) ]
3) 제대복학자의 출석인정 신청
[제대 복학 절차를 따라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후 제대자중 휴가기간이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전역일 까지 허가된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사본(원본지참), 부대장의 복학 추천서(지정양식), 휴가 명령서를 소속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복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단, 학칙 제35조에 의거 각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