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행 절차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학기를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조항)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 8조 (심사 시기 및 인증대상 예외자 구분)
2. 포기 신청 기간 : 2024. 12. 16.(월) ~ 2025. 3. 5.(수)
3. 포기 대상자 : 인증 포기 신청 시점 기준 졸업이 한 학기 (25년도 5월 졸업예정자) 이상 남은 재학생
가. ‘나’에서 지정한 포기 가능자에 한하여 포기가 가능하며, 인증 포기 신청 이후 한 학기 이내 졸업 불가함.
나. 각 전공 프로그램 내규에 지정된 포기 가능자
① 다중전공(복수, 연계, 학생설계, 부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자
②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단기학적보유자,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파견), 학기제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선발자 또는 이수 중인 자
③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학과별로 포기 가능 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과에 사전확인하기 바람.
※ 단일 인증 시행으로 16학번 이후부터는 “나”항목만 포기 가능
다. 그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 또는 PD교수 상담 후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결정 가능
※ “다” 항목으로 포기 신청 시 센터로 사전 협의 필수.
4. 유의사항
가. 인증 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재신청 불가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포기할 경우, 공학교육인증 평가 시 지적 및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포기 진행 절차
1) PD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인증 포기를 확정한 학생은 포기 신청 기간에 <공학교육인증예외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2) 학과는 프로그램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털에 입력
1단계 : 학생 |
→ |
2단계 : 학생→학과 (~25. 3. 5.(수))까지) |
→ |
3단계 : 학과 (~25. 3. 7.(금)까지) |
• PD교수 및 지도교수와 상담 |
• 기간: 인증 예외자 신청 기간 내 • 제출처: 학과사무실로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 제출 |
• 심사 후 포털시스템에 입력 - 심사: 프로그램위원회(PD교수) - 학과: 포털시스템에 예외자 입력 • 예외자 포털 입력 후 '학과별 인증 예외자 명단 양식'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