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1167
작성일
2024.12.13
수정일
2024.12.13
작성자
김애란
조회수
183

2025-1학기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 안내[~25년 3월 5일(수) 18:00까지]

공학교육인증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행 절차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학기를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조항)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 8조 (심사 시기 및 인증대상 예외자 구분)

2. 포기 신청 기간 : 2024. 12. 16.(월) ~ 2025. 3. 5.(수)

3. 포기 대상자 : 인증 포기 신청 시점 기준 졸업이 한 학기 (25년도 5월 졸업예정자) 이상 남은 재학생

    가. ‘나’에서 지정한 포기 가능자에 한하여 포기가 가능하며, 인증 포기 신청 이후 한 학기 이내 졸업 불가함.

    나. 각 전공 프로그램 내규에 지정된 포기 가능자

        ① 다중전공(복수, 연계, 학생설계, 부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자

        ②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단기학적보유자,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파견), 학기제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선발자 또는 이수 중인 자

        ③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학과별로 포기 가능 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과에 사전확인하기 바람.

        ※ 단일 인증 시행으로 16학번 이후부터는 “나”항목만 포기 가능

    다. 그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 또는 PD교수 상담 후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결정 가능

        ※ “다” 항목으로 포기 신청 시 센터로 사전 협의 필수.

4. 유의사항

    가. 인증 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재신청 불가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포기할 경우, 공학교육인증 평가 시 지적 및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포기 진행 절차

  1) PD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인증 포기를 확정한 학생은 포기 신청 기간에 <공학교육인증외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2) 학과는 프로그램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털에 입력


1단계 학생

2단계 학생학과

(~25. 3. 5.(수))까지)

3단계 학과 

(~25. 3. 7.(금)까지)

• PD교수 및

지도교수와 상담

• 기간인증 예외자 신청 기간 내

• 제출처학과사무실로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제출

• 심사 후 포털시스템에 입력

심사프로그램위원회(PD교수)

학과포털시스템에 예외자 입력

• 예외자 포털 입력 후 '학과별 

  인증 예외자 명단 양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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